[뉴스핌=김범준 기자] 대법원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