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롯데케미칼,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무죄 판결 기사등록 : 2017년12월22일 19:3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신격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롯데케미칼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