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롯데케미칼,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무죄 판결

기사등록 : 2017-12-22 19: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신격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