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신격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기사등록 : 2017-12-22 19:30
[뉴스핌=최주은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의 전현직 임직원 신격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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