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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운영 수익으로 임대료 할인..'사회주택' 첫 선

기사등록 : 2017-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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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며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
고양삼송에서 첫 시범사업 실시

[뉴스핌=서영욱 기자] 사회적 기업이 상가를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시범사업자를 공모한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또는 최소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주체다.

고양삼송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해당 부지는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다.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건설 후 상가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임대주택 임대료 할인에 사용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사업방식은 LH가 사회주택리츠에 토지를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10~20년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여한다. 

토지 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전에 모집할 수 있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최소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사회주택 공모는 일반적인 LH 공모와 달리 입주자 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 커뮤니티 공간 평면계획, 사회주택 운영계획을 평가한다. 

LH는 오는 26일 공고 후 내년 2월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사회주택 허브리츠와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양삼송 시범 부지는 대지면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주택 당 7가구 이하를 공급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총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스타필드 고양과 대형마트도 가깝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 사업은 향후 단독주택용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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