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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본 2017] 대출총량규제 최고금리인하 등에 신음

기사등록 : 2017-12-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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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 올해보다 내년 더 걱정

[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게 올해는 잊고 싶은 해였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잇따른 수수료 인하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경영개선을 해야했다. 저축은행은 올해 준수한 실적을 거두긴 했지만, 가계대출총량규제와 내년에 시작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전망이 어둡다.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카드론 규제까지

<사진=게티이미지>


올 3분기 말 기준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41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4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다. 지난 8월 정부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5%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이 됐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10명 중 9명이 적용받는 게 어떻게 ‘우대’냐”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인 셈이다. 

또한 올 초 당국이 카드론 총량규제에 나선 것도 카드사들의 고민을 깊게 한 요인이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이 억제된 영향으로 카드론이 큰 폭으로 늘자 당국은 카드사들에게 대출 증가율을 7% 이하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에 가까웠던 카드론 증가율은 3분기 기준 4.3%로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업계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적격비용 산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금리는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2월 8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 조달비용은 오르는데 금리의 상한선은 막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역할을 하는 것으로, 3년마다 한번씩 업계가 컨설팅 회사와 함께 재산정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적격비용 재산정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가맹점 수수료율은 어차피 인하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기조가 영세, 중소 가맹점에 우호적인 만큼 산정 결과가 카드사에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지켜보고 있다.

◆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문제지만 총량규제 어쩌나

저축은행은 호실적을 냈지만 고민이 깊다. 올해 저축은행 업계의 3분기 말 누적 순이익은 82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8605억원)에 맞먹는다. 업계에선 연간 순이익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시작될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국이 저축은행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업권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금리 20%이상의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올해 6월 말로 앞당겼다.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내년에는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게다가 올해 처음 시작된 가계대출총량규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3차례 소집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업계에선 내년에는 총량규제의 요율이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총량규제 요율이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도 들린다"며 "그렇게 된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경영여건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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