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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기간 확대…배우자 유급출산휴가 10일로 확대된다

기사등록 : 2017-1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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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정책 로드맵 '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등 3대 애로 주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6일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현장의견 청취,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제4차 일자리위원회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 등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기 여성노동자가 출산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추진을 통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를 통해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2년까지 연간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2018년 7월부터 200만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활성화되고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출산·육아지원도 강화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자료사진 <뉴스핌 DB>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도 강구한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해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중 실태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후 개편안이 마련된다.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도 강화해, 경단여성 특화 취업성공패키지가 2개소 시범도입되고, 폴리텍과 새일센터의 고부가가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창업,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기회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금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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