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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개 현장 타워크레인 합동 점검 실시

기사등록 : 2017-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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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발표 불구 용인‧평택서 대형 발생
국토부, 안전콜센터‧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가 다음달까지 전국 500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일제 점검한다.

최근 경기도 용인과 평택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다음달 19일까지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지만 경기 용인과 평택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일제점검은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했다.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사용‧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현장안정 관리자와 감리를 배치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원청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배정하는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또 현장밀착형 대책도 병행한다. 오는 27일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현장관리 구조개선 전담팀(T/F)도 구성한다. 전담팀은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과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초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부실 기관 퇴출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하고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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