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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진관측장비 입찰담합 '6억 처벌'…희송지오텍·지디엔 '검찰고발'

기사등록 : 2017-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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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 담합 '제재'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등 9건, 낙찰·들러리 정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조달청·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발주한 지진관측장비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입찰에 담합한 희송지오텍·지디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8500만원을 부과, 검찰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지디엔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경까지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낙찰예정·들러리사를 정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는 등 희송지오텍이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9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78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지디엔에 2억900만원을 조치토록 했다.

지진관측장비는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속도지진계·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전국 150개소의 지진관측소가 기상청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중요 시설물 등에도 관측소가 설치돼 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며 “정부·공공기관 등의 사업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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