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인천공항공사, 내년까지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기사등록 : 2017-12-26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방‧안전분야 3000명 직접 고용..제한경쟁방식 원칙
운영‧관리 인원은 자회사 설립해 간접 채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말까지 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공사가 직접 채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키로 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정일영 사장과 협력사 소속 노동자 대표는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5월 정일영(오른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의문에 따르면 총 1만여명의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 3000여 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여 명은 독립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비정규직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3000여 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했다.

먼저 올해 계약이 끝나는 소방대 211명부터 내년 상반기 중 정원 확정 후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보안검색 분야는 정규직 용역대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공항운영분야와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7000여 명은 별도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용역과 계약이 만료된 1004명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고용된다. 

계약 만료 예정인 825명은 내년 1분기 내 인천공항운영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합의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정규직 전환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는 내년 상반기 중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2개사가 설립된다. 

지난 9월 임시로 설립돼 운영 중인 인천공항운영관리㈜도 공사의 자회사 산하로 전환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과 전문성을 살려 자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은 109명은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장비 활용을 요하는 업종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외됐다. 

임시법인을 통한 정규직 전환 대상 <자료=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 전환은 제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자회사는 최소심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안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전환과정에서 협력사 직원 채용 시 관련서류와 채용 평가표를 이관 받아 채용절차를 확인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발견 시에는 전환취소는 물론 필요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 용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처우개선 재원은 기존 용역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절감분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사장은 "당초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계약 합의 해지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두 연내에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어 "그동안 공사는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사 역량을 모두 쏟아 오늘 정규직 전환 발표를 하게 됐다"면서 "어렵게 결정된 만큼 공사는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기존 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인사,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채용, 처우를 구체화하고 자회사 설립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세부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협력사와의 계약해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존중해 원만한 합의해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