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재허가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게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 3사가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지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 공정성 확보에 대한 방통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해 심사했다.
그 결과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해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했다.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를 내렸다. 재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측은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해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지난 19일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등 5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내용들을 골자로 방통위가 제시하는 ‘외주제작 거래 기준’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가해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