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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공적주택 18.8만 가구 공급..신혼부부‧청년층 대출지원

기사등록 :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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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이하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신혼부부는 금리 낮춘 구입‧전세대출 상품 출시..특별공급 제한도 완화
한계차주 정부가 집 구매해주는 '세일 앤 리스백'도 실시

[뉴스핌=서영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18만8000가구의 임대‧공공분양 주택을 내 놓는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는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첫 선을 보인다.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입지도 최종 확정된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금리가 높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한다.

지난달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분야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청년층에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공적주택 18만8000가구 공급..공공청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마련

먼저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적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다. 

공적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기금을 지원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연도별 공적주택 공급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오래된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복합청사로 개발하는 사업이 내년 본격화된다. 

지난 9월 선도사업지 3000가구를 선정했고 이달 중 추가 공모 사업지를 선정한다. 공공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유지 토지개발이 허용되면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7만실 공급한다. 공공임대 2만실, 공공지원 2만4000실, 기숙사 2만6000실이다. 

특히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5만실)와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 같은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같은 청년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저리 기금융자를 받아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매입해 저렴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대학교 주변에 공급하는 경우 청년 기숙사로 활용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 늘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내년에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를 7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늘린 9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도 0.1~0.25%포인트 인하한다. 

아울러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도입한다. 

지금은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일반 세대주와 같이 주택가격 5억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안)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6월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 19~29세(병영기간 최대 6년 인정),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공급..대출 금리도 추가 인하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하고 내년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7만 가구 입지를 확정하고 내후년 분양을 시작한다. 

신혼희망타운 외 공공분양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2배 확대한다. 공공의 경우 15%에서 30%로, 민영은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예비 부부로 확대한다.  

다음달에는 신혼부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 더 인하해준다. 

버팀목대출은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더 인하해 준다. 

◆한계차주 주택, 정부가 구매 후 재 임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고 있는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주택 매입 방안도 내놓는다. 

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가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각대금으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세일앤리스백 리츠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판매금액은 매각시점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차해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매도인이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서울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올해 20만~37만8000원에서 내년 21만3000~40만3000원으로 상향된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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