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애플에 한 주 사이 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미국 경제 매체 포춘(Fortune)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애플이 빈약한 배터리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경고 없이 성능을 느리게함으로써 아이폰 사용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각 주의 연방 지법에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 아이폰 소유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의 인정과 애플에 손해 배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갑작스러운 시스템 종료를 막기 위해 휴대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의혹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
구형 아이폰인 아이폰6과 아이폰6S, 아이폰SE 등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iOS(아이폰 운영체제)를 조정해 기기 능력보다 많은 전력을 요구하는 특정 작업의 처리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작년 예고 없는 소프트웨어 조정으로 아이폰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기기 성능 저하 의혹 인정은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측정하는 프라이메이트 랩스(Primate Labs)가 분석 결과를 내놓은 뒤 나왔다.
프라이메이트 랩스는 기기의 처리 속도가 느려진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소송은 다른 국가로도 번질 조짐이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Haaretz)에 따르면 이미 지난 25일 비슷한 소송이 이스라엘 법원에 제기됐다.
아이폰 <출처=블룸버그>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