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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유죄 확정

기사등록 : 2017-12-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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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 뉴시스>

[뉴스핌=김용석 기자]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안지만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월28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운영,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준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무죄로 판단, 안지만은 게임머니 건으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안지만이 자금을 투자한 해당 사이트 자체에서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현금이나 게임머니를 걸 수 있게 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다.

대법원이 안지만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는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안지만은 필리핀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입금한 돈중 1억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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