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내년도 기준시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면적당 최고가는 최순실이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했던 청담동 피엔폴루스가 전국 1위를 고수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69%,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상승했다.
최순실이 거주했던 청담동 오피스텔 피엔폴루스 전경 <사진=뉴시스>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2014~2016년 기준시가 변동률이 1% 안팎으로 움직이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2017년)부터 전년대비 각각 3.84%, 2.57% 상승하며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5.02% 오르며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대구가 4.03% 오르며 가장 가팔랐고, 서울이 3.67%로 뒤를 이었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피엔폴루스였다. 내년 1㎡당 596만3000원의 기준시가가 산정됐다. 올해 기준시가인 517만2000원보다 79만1000원 올랐다.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아테네가 1㎡당 533만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이 51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개포1차주구센터B동이 1㎡당 208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복합용 건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현대타워아파트가 1㎡당 891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 전체 오피스텔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며, 이번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