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1심과 달리 속도감 있게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 '뇌물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은 특검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항소심 주요 쟁점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뉴스핌=김겨레 기자] 27일 마무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0차 독대'와 마필 소유권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잇따라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특검은 공소장에 2016년 2월 3차 단독면담 시점을 '오후'로 특정했던 것을 삭제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을 지웠다.
아울러 3자뇌물죄로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예비적으로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더하고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이른바 '0차 독대'를 추가했다.
특히 0차 독대는 앞서 알려진 3차례의 독대 외에도 한차례 더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그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고 2014년 하반기"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 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27날 피고인신문에서 "9월 12일 독대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다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언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
변호인이 재판에서 공개한 청와대 경호처의 사실조회 답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부근 안가에 방문한 사실 및 머무른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금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제3자뇌물로만 기소한 재단 출연금에 ‘단순뇌물’ 성격을 추가했다. 또 단순뇌물 혐의만 적용했던 승마지원 부분에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예비적 추가란 한 혐의를 우선적으로 보되,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해 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백지 공소장을 내고 상황에 맞춰 공소장을 써서 내도된다는 주장과 같다"며 "국제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특검은 정정당당하게 공소를 유지하라"고 반발했다.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최순실 씨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살시도를 제외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최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가졌다"며 "(구매하려 알아봤던 마필 '카푸치노'는) 삼성에서 마필 보험을 논의하며 수의사 검진 결과 다리에 문제가 있어 실제 구매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역시 ‘승마 지원은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부였을 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소유였다'며 최씨 모녀에 말 소유권을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