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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내년 2월까지 3000명 정규직 전환

기사등록 : 201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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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 완료
파견‧용역 근로자는노사 협의로 전환방식 결정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3000명이 내년 2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61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완료했다. 심의 결과 4610명 중 3000여 명(66.4%)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6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코레일테크 524명 ▲코레일네트웍스 35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84명 ▲한국수자원공사 233명이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한 육아휴직 대체와 같은 한시적 근로자,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 고령자 1600여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각 기관의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각 기관에서 설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기관 일자리 특별팀, 전문가 자문단, 간부‧실무자 워크숍을 운영하며 각 기관의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왔다. 

비정규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파견‧용역 근로자는 각 기관별로 구성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대상과 전환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4만2000명이다. 이 중 가이드라인에 따른 잠정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만9000명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파견‧용역직은 2만6000명이다. 

각 기관별로 민간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 가능한 경우 민간 업체와 전환 시기 단축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견‧용역의 경우 이해관계, 직무 분야가 기간제 근로자보다 다양해 전환 방식, 채용절차에 대한 합의와 전환 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도출했다. 다음달 1일부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총 1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 심의를 완료해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돼 사회 양극화 완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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