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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봉주·용산철거민 등 6444명 특사...경제인·부패범죄 제외

기사등록 : 2017-12-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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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신년 특별사면..165만여명 특별감면 조치
일반형사범·불우수용자 등 특별사면
경제인·공직자 부정부패 제외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사건 철거민 25명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경제인·공직자 부패범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특별사면·감면·복권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2017년 12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아울러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범 특별사면을 받은 인원은 6396명이다. 이주노동자 24명을 포함해 살인·강도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1072명이 포함됐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생업을 위해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버스기사 등 5324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한 모범 수형자 2명과 중증질환자 8명,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 중인 부녀자 2명, 초범인 외국인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3명, 지속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2명 등도 포함됐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포함됐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회복하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사유를 해소한다. 이날 박균택 법무부 감찰국장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가담자 25명 복권 조치에 대해 “일부 피의자에 대해 형이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공범들은 도주 중이거나 수사중, 재판중일때 사면한다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 영향 미치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에 대해 이미 5년이상 경과됐고 상당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 복권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의 취지를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와 중증질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했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받지 못했다.

박 장관은 끝으로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을 위해 단행됐다. 특히 이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가 적극 반영돼 더욱 의미있다”며 “정부는 이번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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