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가맹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가 가능해진다. 또 가맹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도 ‘가맹수수료’를 통한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 조정 요청 때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는 내용의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올해 6470원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매출액의 일정비율(가맹수수료)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편의점은 가맹수수료의 조정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