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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기사등록 : 2017-12-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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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신년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했고, 연휴 첫날인 30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발령을 이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다.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며, 공사장은 3개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오는 30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만약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651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 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됐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이날 오후 5시 15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환경부>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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