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납품받을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시행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킬 경우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줘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납품대금 산정 가능 시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이 조치된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는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산정이 곤란한 경우, 구매와 위반행위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이어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면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