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해 총 8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억5462만3000원이고,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약 24.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4408만6000원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요양기관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6000만원이 11곳, 6000만~9000만원이 5곳, 9000만원 이상인 곳이 1곳이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2017년 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