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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아동·여성 대상 흉악 범죄에 ‘사형’

기사등록 : 2018-0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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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올해부터 살인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아동 및 여성 대상의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사형을 검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부터 살인죄 구형량을 높이고 사건처리 기준을 세분화한 ‘살인범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성 혹은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살인 등은 형량이 가중된다.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검찰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이뤄질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보기로 했다. 성폭행과 미성년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구형량을 높일 방침이다.

대검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 새 구형기준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흉악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약 50명의 피해자가 살인 전과자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엄정한 사건처리기준 적용을 통한 살인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라며 “더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새 구형기준에 맞춰 향후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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