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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감원, 은행·거래소와 회의…규제 구체화

기사등록 : 2018-0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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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적용되는 정부 방침에 업계 혼란 가중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및 가상화폐 거래소와 만나 새해부터 적용되는 규제와 관련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안에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5일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기로 한 6개 은행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실무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여기에서 입출금 등 가상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의 지도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신규 회원의 입금 금지 및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각 거래소마다 적용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일부 거래소는 현재까지 신규 회원 가입은 물론 가상계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른 일부 거래소는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지만 기존 회원에 대한 입금계좌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도 거래소별로 다르다.

일부 거래소는 동일 은행에 대한 가상계좌만 발급해주고 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가상계좌를 내주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1회용 가상계좌를 발급받던 회원에 대한 입금 자체를 금지한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일부 투자자들은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를 찾아 무리지어 이동하며 출금 러시 현상까지 나타났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급하게 정부 정책이 발표되다보니 약관을 수정 공지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은행 측의 요구와 정부 정책, 거래소의 자율규제안까지 섞이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금융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확히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보니 은행권과 거래소 측의 의견을 조율,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르면 5일 이에 대한 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와 당국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더라도 당분간 이같은 혼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최근 보름간 세 차례나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은행의 본인확인 시스템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기까지 20일 이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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