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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복지·환경 이슈…아이코스 유해성·일회용컵 보증금

기사등록 : 2018-01-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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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에 이어 2018년 무술년의 화두도 '삶의 질'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복지와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생리대·4대강 수질·문재인케어·미세먼지·아동수당·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올해를 떠들썩하게 할 생활밀착형 복지·환경 이슈를 정리했다.

◆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공식 유해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필립모리스의 제품 '아이코스'에 국한된다. 연구 결과는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열풍이 불었다. 정부가 뒤늦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궐련의 89% 수준으로 올리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 "몸에 덜 나쁜 담배의 세금은 덜 매겨야 하는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의 증기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0% 적다고 발표했다. '찌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우는 방식의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것. 그러나 담배회사 측의 주장일 뿐 아직 우리 정부 차원의 공식 연구결과는 없다.

◆ 4대강 보 처리방안

환경부는 올해 말 4대강 보의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지난해 정부는 보 수문 개방에 다른 수질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의 수문을 열었다. 보별로 농업용수 등 취수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위 내에서 최대한 수문을 열어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환경단체는 보 개방에 대해 환영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최근 금강 백제보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달 23일 백제보의 수문이 다시 닫혔다.

◆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올해 환경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1·2차 조사를 통해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조사가 VOCs의 건강유해성에 국한됐다면,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생리대와 피해집단이 호소하는 부작용 간 관련성을 규명한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문재인케어 본격시동…실손보험 가격인하 압박

복지부는 올해부터 MRI와 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를 본격 시작한다.

실손보험이 문재인케어에 따른 엄청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공단,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제9회 한국 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5년간 총 3조80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올해부터 테이크아웃 커피컵에도 소주병·맥주병과 같은 '보증금'제가 신설된다.

커피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컵에 보증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반환 보증금은 기금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함한 일회용품 종합대책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다음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지난달 29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첫 발령됐다. 그러나 주말이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는 실시되지 않았다.

당일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측정되고 다음날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신설해 4월 발령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 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하는 날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평일에 발령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651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해야 한다.

◆ 아동수당 9월부터 첫 지급

올해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단 소득상위 10%는 제외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거지 근처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해야한다. 신청시 소득,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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