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한다. 이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드론시장 규모는 연간 2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홍보 5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다.
계획단계에서는 토지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와 신규 사업지구 결정,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에 드론영상이 활용된다.
토지보상의 경우 드론 영상과 지적도‧지형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 2016년 보상업무에 시범운영한 결과 수월한 현장조사와 주민 공람 자료로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후보지 조사 때는 주변 자연환경과 표고‧경사, 토지이용현황을 드론영상으로 파악해 사업지구를 결정한다.
LH 드론 활용 사업 분야 <자료=국토교통부> |
설계단계에서는 설계나 토목 건축정보모델(BIM) 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활용해 3차원 지형모델을 생성하고 측량프로그램을 통해 단면도의 작성과 작업물량의 산출이 가능하다.
토목BIM 구현 때도 인력에 의존하던 측정방식을 고해상도 영상기반의 3차원모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체할 수 있다.
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사진행 파악과 공정관리, 안전점검 업무에 드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구축해 지형특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지하매설물 관로‧맨홀‧구조물‧조사측량‧포장 같은 다양한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해 다각도 영상획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같은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 현장에서 시행하는 정기점검에 드론을 활용해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지반붕괴와 낙석, 토사침출, 구조물파손 같은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 할 때에도 활용된다.
특히 안전점검 때 드론에 고정밀 RGB영상이나 열화상 영상취득 센서를 부착해 근접 촬영하면 균열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 입체적 영상분석 기법을 이용하면 시설물 내 손상부분을 탐지할 수 있다.
드론으로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LH는 세계 최초로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LH 사업지구 내 비행하는 모든 드론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의 통제 하에 비행한다.
현장에서 취득한 영상은 중앙 통제실로 실시간 전송된다. 중앙 통제실은 수신영상을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정보는 현장으로 재전송되고 빅데이터 서버(도시플랫폼)에도 저장된다.
LH는 국산기술로 제작된 드론을 25기를 도입했다. 면적 30만㎡ 이상 사업지구에서는 외주 용역으로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LH의 드론 통합 운용방안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전국 LH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하는 경우 연간 약 250억원의 신규 드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 130억원이 소요되는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은 절반 수준인 66억원으로 줄어든다.
드론 해상도(5㎝)는 항공사진의 해상도(50㎝) 보다 높고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아 운영 효율도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한 건설관리로 공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업계에도 선도적인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LH의 드론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위험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기술인력 수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