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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언제·어떻게 집행되나?

기사등록 : 2018-0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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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부터 신청접수, 2월1일부터 지급
30인 미만·월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우선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약 3조원이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돌아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는 2일부터 시작됐으며 2월1일부터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이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으로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 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된다. 또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일자리안정자금 58%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한정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주저할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간접 인건비 지원대책도 마련해다.

그중 하나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지원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는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폭을 늘린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2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법령에 따른 적용제외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제적소로 투입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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