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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證 이병철 부회장, 계약금 60억 납입...경영권 분쟁 일단락

기사등록 : 2018-01-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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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주당 5000원…권 회장 및 가족 보유 잔여지분도 인수
임직원 고용승계 및 자금출처 공개 조항도 수용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60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납입, 수개월째 끌어오던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3일 권성문 회장 측에 따르면 이병철 부회장이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으며 우선매수청구권에 따라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지분 매수 가격은 액면가인 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하는 1324만4956주에 대한 총 매입 자금은 662억2478만원 수준이다.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지난 12월 초부터 장내 매수한 지분, 권 회장의 가족들이 보유한 잔여지분까지 모두 매입키로 했다.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상호 지분에 대한 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 매도 참여권 등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부대조건으로 임직원들의 고용승계, 계약 후 일정기간 이후 자금 출처 공개 등을 명시했으며 이 부회장 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면 이 부회장의 보유지분은 현 14%에서 32.76%로 높아져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반면 권 회장의 지분율은 현 24.28%에서 5.52%로 내려간다.

계약 조건에 따라 권 회장이 보유한 5.52%까지 이 부회장이 인수할 경우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이후 확고한 최대주주가 되며 권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ktb 투자증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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