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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척력의 끝판왕’이라고 소개한 애경의 스마트 액체세제 ‘리큐(LiQ) Z’가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애경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애경은 지난해 초 세탁세제의 본질인 세척력을 극대화한 제품이라며 ‘6번 빤듯한 깨끗함’을 표현한 리큐 Z를 출시했다.
이는 세탁세제 시장을 주도하던 분말세제 시대가 저물면서 국내 액체세제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현재 액체세제 시장은 LG생활건강과 피죤에 이어 애경 등 3강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애경이 리큐Z 상품을 광고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6번 빤듯한 깨끗함’이라는 표시이다. 우수한 세척력을 알리기 위해 ‘6번 빤듯한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알고 보니 엉터리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애경이 스마트 액체세제의 부당광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며 “애경의 스마트 액체세제가 타사 우수제품들과 비교해 세척력을 극대화한 문구가 아니다. 기존 자사 제품과 비교한 세척력일 뿐 객관성을 상실한 광고표현”이라고 말했다.
'6번 빤듯한 깨끗함'이라는 표현으로 부당 광고 '경고'를 받은 애경산업의 세탁세제 '리큐 Z' <사진=공정위·애경> |
공정위 관계자는 “피조사인(애경산업·대표 고광현)은 리큐Z 상품과 관련해 ‘6번 빤듯한 깨끗함’이라고 표시·광고 하면서 자사제품과의 비교임을 누락했다”면서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위법성 판단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애경과 SK케미칼을 검찰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를 지난해 12월 발송한 상태다. 사무처의 위법성 판단은 가습기메이트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기만적 광고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1월에 전원회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다. 검찰도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과실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