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연면적 1000㎡ 이상 세종시 건축공사현장은 안전관리예치금을 내야 한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세종시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시스> |
개정안은 세종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변경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현장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내는 비용이다.
또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와 활용목적, 활용기간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고시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