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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1심 선고 2월13일로 연기

기사등록 : 2018-0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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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달 26일 선고서 보름 이상 미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늦춰졌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당초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 씨의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로 미뤘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같은달 5일 예정돼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선고 결과가 최 씨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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