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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합법화·세제개혁' 깊어지는 갈등

기사등록 : 2018-0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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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원진 기자]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와 전면 대결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행정 정부와 진보 주 정부의 대립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정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 대행인 케빈 드 레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16년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성취를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열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마리화나 합법화, 세제 개혁안, 이민정책, 총기규제 등 어느 것 하나 합의 본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 마리화나 합법화...트럼프 행정부 "제지하겠다" vs.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긍할 수 없다"

<사진=블룸버그>

미국 최대 인구 주(州)인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대마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결정에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행정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인 '콜 메모'를 폐기함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는 세션스의 방침에 대해 "비논리적인 태도"라며 "마리화나가 합법인 29개 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냉소적인 전쟁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란 미국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총기 소유권 옹호자 트럼프 vs. 규제 원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총기 소지와 관련한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법안은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것 두 가지다. 이제 총기 구매를 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한 총기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총기 관련 살인사건이 많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권 옹호자다. 그는 지난해 4월 전국총기협회 회의에 참석해 "무기 소지할 수 있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총기협회는 캘리포니아의 총기소지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이민정책? 이제 세금은 어떻게 내라고"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약 이민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임시 보호 상태인 약 5만명의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떠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매체 새크라멘토비가 지난 8일 보도했다. 미국에는 임시 보호를 받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약 20만명 있다.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9100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다. 이민자들이 주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상당하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보호 상태와 같은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21억달러(한화 약 2조2415억원) 증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주임과 동시에 행정 정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다. 캘리포니아에 있어 이민정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유독 캘리포니아에 타격 큰 부동산 세제 개혁안

<사진=뉴시스/AP>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면적 대규모 세제 개혁안.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달러까지에서 75만달러까지로 축소되고, 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실제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택 거래 업체인 레드핀이 최근 세금 요율이 높은 주에 사는 900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동산 세제 개혁안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세제 개혁안 때문에 '탈 캘리포니아'를 하는 주민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시키는 건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반대로 행정 정부의 이민정책과 세제개혁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에 타격이 크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감정의 골도 깊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의장, 주도인 새크라멘토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취임 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4일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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