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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년치 임단협 투표안 부결…재교섭 예정

기사등록 : 2018-0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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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상여금 분할지급·적은 성과급 등 문제"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도출한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9일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 9825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8804명 중 4940명(56.11%)가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은 3788명(43%), 무효 50명(0.57%), 기권 26명(0.3%)으로 집계됐다 .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중공업사업장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쟁점이 되었던 상여금 분할지급과 턱없이 적은 성과급 등의 문제로 부결시겼다"고 분석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29일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상여급 지급 시기 변경(매달 25%, 매 분기말 100%, 설·추석 각 50%) 등의 임금 협상과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재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현대중공업과 달리 분할된 현대일렉트릭·건설기계·로보틱스 등의 임단협은 가결됐다.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투표자 1260명 중 725명(57.54%)이 찬성했으며 반대 533명(42.3%), 무효 2명(0.16%)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재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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