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위해서는 아마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 |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를 통해 3월 발의 가능하다면 국회쪽에 논의 더 지켜볼 것"이라며 "그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개헌 준비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이 공감 및 지지하고 국회 의결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