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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판 키울 ‘마중물 자금’ 수혈…연기금·3000억 펀드 주축

기사등록 : 2018-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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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 비중 높인 지수 개발..개인도 투자액 10%에 소득공제
코스닥위원장 외부 위촉해 자율성·독립성 보장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판을 키우고 마중물이 될만한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투자 지침이 될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2월), 중소형주 지수(6월)를 올해 상반기내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주축이 된 총 3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투자 유인도 높인다.

이와 더불어 코스닥 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 손질하고 나섰다. 거래소 코스닥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고 인력과 예산의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한 ‘마중물’ 자금 수혈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이 정체돼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 부족을 꼽았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125조원) 중 코스닥 투자액은 2%(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코스닥 상장사 특성상 단기 위험을 견디며 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투자성향을 지닌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코스닥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한다. 국내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차익거래를 할 때 내야할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연기금의 위탁 운용 유형에 ‘코스닥 투자형’을 신설해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토록 독려한다. 다만 직접적인 투자 규모나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연기금 자금 유입에 대해 절대적 기대수준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지수 활용도가 높아져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구체적 수치는 없고 가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기금의 투자 지침이 될 다양한 지수도 나올 예정이다. 다음달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출시한다. 6월까지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개발한다. 9월까지 한・대만 IT 지수를 만들어 이를 활용한 ETF 해외상장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10월달에 4대 연기금 등 10개기관을 방문한 결과 통합지수에도 코스닥이 많이 들어가긴 어려워서 양 시장을 아우르는 중소형주 지수를 만드는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며 “러셀 3000이라는 중소형주 지수가 있는데, 이를 모델로 삼아 통합지수를 만든 후 2분기에 중소형주 지수를 만들 예정이며 통합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코스닥 종목 들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상장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를 우선 배정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성장금융 등이 주축이 된 펀드를 만들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들 유관기관은 약 15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3000억원 규모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독자적 경쟁력이 부족해 코스피 ‘2부 리그’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유관기관의 평가에 있어 코스피, 코스닥 경영 성과가 분리돼 있지 않고 예산, 인사 관리도 함께 하고 있어 코스닥 시장을 육성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였다.  

코스피 시장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한다. 거래소 내부 직원인 코스닥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빠진다.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도 현행 7인에서 9인 체제(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대표 추가)로 늘린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맡고 있는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성과에 공을 들이도록 경영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예산·인력의 자율성을 높인다. 거래소 경영평가 중 코스작 시장 배점을 현행 13점에서 30~40점으로 상향한다. 거래소의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할 때 코스닥 본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인력과 조직 개편도 코스닥위원회가 심의・의결토록 바꾼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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