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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사망 부산 노래방 화재 잊었나"..비상구 폐쇄 신고제 '유명무실'

기사등록 : 2018-01-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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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 비상구 페쇄 신고 542건..2014년의 절반 '뚝'
현금 아닌 상품권·소방물품 포상.."상금 올리고 홍보 강화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또다시 건축물 비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출 루트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포상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비상구 폐쇄 포상신고제(이하 비상구 신고제)는 비상구를 막거나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3일 오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의 2층 비상구 모습. 비상구 앞은 깨끗이 치워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품으로 막혀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2009년 비상구를 확보하지 않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로 비상구 확보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2년 34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노래주점 화재' 역시 희생자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상구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상구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은 전문 파파라치 양상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소방물품으로 주로 지급한다.

문제는 포상 지급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폐쇄에 대한 신고율이 낮다는 점이다.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가 적게 되는 이유로는 포상액이 적은데다 신고 대상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등이 꼽힌다. 

11일 소방청 예방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신고건수는 전국적으로 1360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795건, 2016년에는 542건에 불과했다. 

물론 소방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감소한 탓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불시단속에서 15개 건물 중 13개(86.6%)에서 비상구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점에서 낮은 신고율의 원인은 비상구에 대한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2016년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울산시에서 2건, 충북 8건, 전남 2건, 인구 340만명의 경남에서 3건 등의 신고만 접수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시민 및 관계자들은 포상이 소화기 등으로 지급됨에 따라 비상구 폐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염천강(37·충북 청주시)씨는 "(비상구 신고제에 대해)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잘 모른다"며 "포상을 지급하는지는 더욱 몰랐는데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을 주는 것이라면 현재보다는 포상을 조금 더 강하게 지급해야 관심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모든 건축물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 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만 해당된다.

신고건 한 자리수를 기록한 지방의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포상금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첫 신고에서는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2회째부터는 소방물품 등으로 지급하다보니 신고율이 확 떨어지더라"며 "해당 되는 건물 조건도 있어 까다로운데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신고 및 포상 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달라 효율적인 홍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충북도의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방서를 방문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구 폐쇄를 신고해야한다.

포상부분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신고가 위반 사례로 인정이 되면 1회에 4만원의 현금과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반면 광주시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은 아예 하지 않으며,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물품으로 제공한다.

소방 전문가들은 현행 신고포상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부적인 것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비상구 폐쇄 포상 신고제에 대한 홍보나 기준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큰 틀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권장하고 포상금도 더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파파라치 양성·영세상인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비상구를 막으면 신고가 될 수 있다' '비상구는 반드시 깨끗하게' 등의 대대적인 홍보 역시 미리 병행해야한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이러한 소방청의 강력하고 통일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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