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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애플 아이폰 조작' 국내 첫 집단소송.."1인당 220만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18-01-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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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학선 기자]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준호 변호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사의 행위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은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하여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220만(교체비용 120만, 위자료 100만 원) 원을 지급받기 위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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