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성상우 기자 ] LG유플러스의 선택약정할인 요금제 가입자들은 약정기간 만료 전에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에 재약정을 하더라도 할인반환금(위약금) 납부를 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선택약정 재약정 고객에 위약금 유예 <사진=LG유플러스> |
그 동안은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8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했다.
회사측은 이번 결정으로 가입자들이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 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 정액 8만 8000원을 납부하는 '데이터 스페셜C'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단말기 파손 등의 이유로 14개월 경과 후 기기변경을 하면 기존 제도 하에선 21만 1200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LG유플러스는 기존 20%이던 약정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도 재약정할 경우 상향된 할인율인 25%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20%의 기존 할인율로'데이터 3.6' 요금제에 가입해 월 4만 1270원을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 할인율을 추가 적용받아 3만 8690원에 이용하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3GB 더해진 '데이터6.6' 요금제를 4만 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봴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