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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②수사·행정·자치경찰 다른점은

기사등록 : 2018-01-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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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력 비대화 막기 위해 조직 3개로 쪼개..지휘체계도 분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에 따라 경찰 조직은 수사경찰, 행정경찰, 자치경찰로 나눠지게 된다. 이들 역할은 각각 다르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은 국가직이다.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를 수사경찰이 담당한다.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국, 생활안전국, 외사국, 교통국, 사이버안전국, 과학수사관리관 등이 수사경찰에 해당한다. 전체 경찰 정원(2016년말 현재 11만4000여명) 중 약 40%인 4만4000여명이 수사경찰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청와대안)에 따르면 경찰청장 등 현재 경찰 지휘부와 별개로 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라인을 꾸리고 수사경찰을 통솔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이 수사 담당자들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해 부당한 수사개입 여지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감찰권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다.

수사본부장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찰관이나 법조인, 법조 관련 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수사경찰은 지난해 8월 말 시행한 인사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승진 필수코스가 됐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경정)이 되려면 최근 10년동안 수사부서 경력 5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에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 경력 총 5년 이상이면 됐다.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 공무원이다.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공공시설과 지역 행사장 등 지역 경비, 공무집행 방해 범죄, 음주운전자,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는다. 여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과 업무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도단위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2만여명 규모의 자치경찰대를 두고 일부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게 청와대안이다. 수사권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검찰 지휘를 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이 검찰을 거쳐 영장을 청구하는 형사사법체계 역시 지방분권 원칙에 어긋나므로 자치경찰이 영장청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경찰 조직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다만, 다른 지역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 지역별 치안서비스 수준 차이 발생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찰들의 반발도 변수다. 경찰은 오는 2월까지 세부방안 실천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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