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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꺼내든 금융위…"금융사 CEO 선정기준 공시"

기사등록 : 2018-0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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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참여 확대·사외이사 역할 강화 등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채용비리 등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금융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사 CEO 승계의 경우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차갑다"며 금융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금융사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유리한 인물들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구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해 독립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소수주주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를 유도한다.

채용비리,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등 금융권 내 불합리한 관행도 쇄신할 대상이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보수 공시도 강화해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고액성과급 수령자를 개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기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은행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한다.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단위를 개편하면 판박이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소비자, 중소기업 등 고객 단위를 나눠도 서비스가 다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원 수준), 사잇돌대출(2020년까지 3조원 검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매 자영업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마련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1분기 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실생활에서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행, 성과점검, 평가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세부 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1~2월 중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금융업 종사자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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