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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영하가 돌려준 박근혜 '예금 30억원' 추가 추징보전 청구

기사등록 : 2018-0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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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재산동결목록서 '예금' 제외되자 朴 계좌로 30억원 입금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돌려 준 예금 30억원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된 3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을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이 돈은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수임료 등의 목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을 포함해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 등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처분 동결을 지난 8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가 관리 중인 수표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12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처분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수표로 보관하던 30억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예금이 처분 동결 목록에서 빠진 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날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동결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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