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입주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오피스텔 물량 20%를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제'도 도입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추첨도 인터넷에서 이뤄지며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받아 불필요하게 줄을 세우거나 수기처리 실수로 신청금 환불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지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전매제한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전매제한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다.
지역 거주자에게 오피스텔 물량 20%를 우선 분양하는 '거주자 우선 할당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방식이 도입되면서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토지소유자)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계약 때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 사항을 추가했다.
과태료 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조사 거부나 방해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와 현장 운영 인력 계획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오피스텔 청약과열과 현장청약 문제가 발생했다"며 "인터넷 청약제도 도입과 전매제한 확대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현장청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