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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대그룹 부당계약에 1000억 손실"주장

기사등록 : 2018-01-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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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로지스틱스 영업이익 보장"

[뉴스핌=유수진 기자] 현대상선은 전날(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최소한 후순위 투자금액(1094억원)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 <사진=유수진 기자>

현대상선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현대상선의 전직 임원을 고소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이번 건이 15건 가까운 계약으로 이뤄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던 중 계약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며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매년 161억5000만원씩 지급하게 돼있는 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이 들어와 이 건을 전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현 회장을 직접 고소한 것에 대해 "매각 당시 주요 의사결정이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를 통해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히 어떤 분이 어느 지시를 했는지 상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현 회장이 가장 그룹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은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의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이사회의 정상적인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결의에서 예견하지 않았던, 본래의 로지스틱스 매각 계약에 당연히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체결된 적이 있다"며 "이사회 결의에서 해줬던 내용과 범위에서 벗어나는 계약들"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영업이익 보전 관련 계약이 5년으로 돼 있으나 뒤에 맺어진 계약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더 장기, 무한의 계약기간이 돼 있는 측면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롯데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입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서 "본 건으로 현대상선이 입고 있는 피해가 너무 커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현대그룹이 현대상선과 공동으로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을 추진하면서 현대상선에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시, 후순위 투자금액 1094억원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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