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을 주장하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득 대신 압박을 택하는 점은 의외다.
이에 여당이 결국 국회 발의가 아닌 대통령 발의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등만 담은 ‘무난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야당은 찬성도 거부도 하기 힘든 입장에 처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꽃놀이패를 쥐게 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3월 개헌 발의, 6월 국민투표의 개헌 스케줄을 발표한 뒤로 민주당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대표는 16일 "1월 내로 민주당의 개헌 당론을 정하고 그것으로 2월에 여야간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은 6월 개헌 불가론을 주장한다. 개헌정국의 주도권을 여당 측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관심으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수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국회가 헌법 발의에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계획이다. 문제는 이 역시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야 3당의 수장을 87년 당시의 전두환 정권과 비교하며 '반개헌 호헌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과연 여당이 개헌 의지가 있는가란 지적까지 흘러나온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여당의 꽃놀이패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방자치 확대, 기본권 강화 등 무난한 내용만을 담은 개헌안을 야당이 부결시키면 개헌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야당이 덮어쓰게 된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할 경우 2004년 총선 때의 탄핵 역풍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헌 찬성표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민주당 입장에선 불리할 게 없다.
정 대변인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줄세우기 투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