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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송한 미세먼지 재난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등록 : 2018-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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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의로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추가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용' 문자 논란 일어

[뉴스핌=김선엽 기자] 서울시가 최근 발송한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단체로 발송하고 출퇴근시 대중교통이 무료라는 점을 알렸다.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문자발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문자를 독자적으로 발송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해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추가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조례의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할 수 있다. 위법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가 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효과도 미미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필터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 15일 오전 출근길 시민들을 태운 버스가 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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