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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차량2부제 민간확대 추진

기사등록 : 2018-01-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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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현재 공공부문에만 시행하고 있는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7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난해 2월 비상저감조치 제도 설계시 (민간을 포함한) 차량 2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차량 2부제 도입은 무엇보다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해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농도 대기오염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민간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환경부는 "올해 1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실효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마련시 관련 부처, 지자체, 국회 등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미세먼지가 잔뜩 끼어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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