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월18일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16. 8. 4. 시행)에서 공공디자인 품질 보장 등을 위하여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17년 실태조사 결과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초안에 대한 학회·협회·지자체 의견 수렴(’17년 2∼3월), 토론회(’17. 8. 31) 및 공청회(’17. 11. 10),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조회(’17년 11월), 행정예고(’17. 11. 14.∼12. 3.)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기준' 고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금액은 학술용역 인건비를 준용하여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는 '창작료'를 도입해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우수한 공공디자인 기획안을 위한 '제안서 보상'도 이뤄진다. 2인 이내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에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유사 분야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3개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 품셈 연구’ 등 기초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담아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