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상가 임대료 인상상한 5%로..상가 투자시장엔 '먹구름'

기사등록 : 2018-01-18 16: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여당,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선 결정
부동산업계, 상가 투자 인기 떨어질 듯..임대인 규제 확대

[뉴스핌=김신정 기자]정부와 여당이 영세상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상가 투자 시장은 역풍을 맞게 됐다.

오는 3월부터 주택 및 상가를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기준도 강화되면서 돈 빌리기도 어려워진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확연히 줄어든 대신 앞으로 임대인의 경우 상가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부동산업계는 수익성 투자 상품이었던 상가의 인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 투자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가해지면 신규개발지역의 경우 상가 초기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래저래 상가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는 셈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부동산 상가 일대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금까지 임대업자는 상가 가격의 60~70%까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이자 상환비율(RTI)을 적용해 대출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자 상환비율은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율을 말한다. 임대료가 적으면 대출액도 줄어 그만큼 상가 투자자의 자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투자금은 증가하고 임대료가 낮아지면 상가투자에 대한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 투자에 관심가졌던 투자자들이 멈칫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임차인에겐 눈에 띌만한 혜택은 맞지만 임대인에겐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상가 투자시장은 지난해 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올해 상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외부적 제약이 많은 만큼 상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1월 중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지난 2002년 12%로 정해졌다가 2008년 9%로 낮아진 이래 변동이 없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도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임대차보호 대상은 현재 환산 보증금 4억원 이하 상가 세입자에서 6억1000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