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인사가운데 처음 부패혐의로 기소된 '불명예'를 안게된 것이다.
GS·롯데홈쇼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에 요구해 e스포츠협회에 수억원을 기부 또는 후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의정 활동 관련 부정 청탁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에게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기재부는 이같은 전 수석의 요구에 예산안에 20억원을 편성했으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회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범행이 의심되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전 전 수석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