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운영한 서울의 한 건설현장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장을 사법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03개 현장, 495대의 타워크레인 점검 결과 총 3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1건을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개 점검단을 구성해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
국토부는 지자체 점검단 결과를 제외하고 총 3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드러났다. 또 크레인 부품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볼트 조임 불량과 같이 기계적인 문제도 나왔다.
국토부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운영한 서울의 공사현장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타워크레인을 운영하기 전에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2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처분은 2건, 39건은 수시검사명령 요청을 내렸다. 나머지 270건은 현지 시정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을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전문가 부족으로 인력을 더 투입해 다음달 9일까지 타워크레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며 안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은 비파괴 검사토록하고 정비이력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