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도와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뉴시스] |
박씨는 남상태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만나 연임에 힘써 주겠다고 제안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21억3400만원을 건네받았다.
아울러 2009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금호그룹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인 뒤 같은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박 씨는 해당 재판과는 별도로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에게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 등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