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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혼란…가상화폐 사고 배상 기준은

기사등록 : 2018-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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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시점에 따라 희비…명확한 판례는 없어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이트 마비로 거래를 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채굴기 관련 사기사건이나 해킹으로 회원 출금정지에 따른 소송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정작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급등락이 잦은 가상화폐를 어느 시점에서 가치평가 할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상화폐 관련 소송에서는 이렇다 할 판례가 없다. 가상화폐가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이 비교적 최근 일이고 가상화폐를 규정하는 법률적 해석이 지금까지 딱히 없기 때문.

이 때문에 가상화폐의 재산권이 인정되는지, 관련 소송의 배상이 가상화폐 기준인지, 현금기준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등은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영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론 법원도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다. 최근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이용자들의 고민이 대표적이다. 유빗은 지난해 12월 19일 해킹 사실을 알린 뒤 회원의 자산을 일부를 일방적으로 동결했고 이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9일이 사실상 가상화폐가 비교적 비쌌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당시 비트코인의 시가는 2170만원 수준. 현재 비트코인은 1430만원까지 하락했다. 현재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이 1비트코인당 30% 이상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이더리움 채굴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닝맥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이 회사가 사기행위를 펼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격은 6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2만원 이상으로 거래된다.

이 경우에는 가상화폐로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이익이다. 만약 지난해 3월 기준 가격으로 배상을 받게 된다면 1이더리움 당 98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요컨대 가치가 급등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현금 또는 가상화폐를 받는 것이 이득이고 가치가 급락했을 때는 사고일 기준으로 현금을 배상 받는 것이 이득이다.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펼쳐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어디까지 받아드려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가구나 부동산, 주식계좌와 달리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가상화폐 소송의 경우 가상화폐를 요구하기 보단 특정 시기에 가상화폐 가치를 현금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9월에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안모씨의 가상화폐를 몰수해달라고 한 검찰의 구형을 기각한 바 있다. 컴퓨터 파일에 불과한 실체 없는 가상화폐를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점도 재판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재판에서는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된다.

가상화폐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 가치가 급변하면 청구 취지를 확장해 결심일에서 가까운 시점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시기와 가치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 어떻게 결론 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승소를 하고도 막대한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소송 과정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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